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단돈 만 원을 벌어도 예외는 없어요. 사실을 숨기다가 걸리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소득을 알려야 할까요?
소득의 종류나 금액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한 돈도 당연히 포함돼요. 배달 라이더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도 꼭 알려야 해요. 가족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소득도 무조건 알려야 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일반 근로 | 식당, 편의점 알바 등 |
| 프리랜서 | 강의료, 원고료, 컨설팅 |
| 온라인 | SNS 협찬, 광고 수익 |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잠깐 일했다고 모두 취업으로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이에요.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도 똑같아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조심해야 해요. 실제 영업을 안 했더라도 취업으로 간주돼요. 하루 소득이 구직급여일액을 넘는 날도 취업일로 처리돼요.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일한 사실이 생기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알리면 돼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실업인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근로 사실 여부 항목에 반드시 ‘있음’을 선택하세요. 근무 일자와 소득 금액을 정확히 적으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좋아요.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몰래 일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이 아주 무거워요. 한 번만 걸려도 그 기간에 받은 돈을 전부 토해내야 해요. 반환액의 최대 2배를 더 내야 해요.
두 번 이상 걸리면 지급이 아예 끊겨요. 악의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불안하다면 미리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가게에서 돈을 안 받고 일했는데 실업급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돈을 받지 않았어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취업으로 볼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자에게 미리 물어보세요.
Q. 자원봉사 활동도 실업급여 신고 대상인가요?
A. 대가 없는 순수 봉사 활동은 안 알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실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무조건 알려야 해요.
Q.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일한 당일만 돈이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날들은 정상적으로 모두 입금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